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가출)하고 성매매 등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 A양(10대)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 장기보호관찰과 밤 늦게 외출을 금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가출을 반복하는 등을 수차례 저지른 B양(10대)도 함께 유치시켰다.

특히 A양 등은 등교를 하지 않고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행동을 해 온 것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는 소년원에 유치한 A양과 B양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 새로운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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