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 게임장 업주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게임기 120대와 현금 6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120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속칭 ‘알 거래’ 방식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처럼 손님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신설된 기동순찰대 2개팀 12명과 합동해 현장에서 게임기 120대와 600여 만원의 현금, 영업용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기동순찰대는 전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가, 심야 유흥가,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 등 방범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배치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실현하기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신설 부서이다.

이날 영장집행에 대한 집단 반발 등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는 현장에 투입돼 안전한 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다.

익산경찰서장은 “특히 불법게임장 단속에 기동순찰대 경력이 투입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경찰청에서 발표한 국민 체감 약속인 도박 범죄 척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ㆍ변종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김익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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