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개혁연대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8차 임시중앙교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평등교단 구현과 공화제 실현과는 인연이 없는 개악임을 쳔명하고 강력하게 교헌재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열린 제38차 임시중앙교의회에서 교헌 개정 안건이 통과됐다. 이는 이미 애견한 일로 원기 108년 11월 6일 제271차 수위단회에서 결의한 교정 개정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킴으로써 중앙교의회의 허약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불교 개혁연대를 비롯해 교단 혁신을 염원하는 많은 출재가 교도들은 출사수위단 18인에 재가수위단을 8인으로 구성한점, 재가수위단을 최상위 교화단의 지위를 획득하게 한 점, 더욱이 재가수위단을 9인이 아닌 8인으로 둔 점 등 이 같은 수위단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불교 개혁연대는 이는 <정전> 교법의 총설과 <대종경> 서품 18장에서 “재가출가가 차별이 없이 하라” 하셨던 대종사의 교법 정신에 어긋나며, 재가출가 차별을 금지하고 10인 1단의 조단법을 명시한 교헌 전문과 교헌 제15조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결정이다.

교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라고 할 수위단회에서 교법 정신에 위배 되는 결의를 하고 중앙교의회에서 도리어 재가출가의 차별을 공고히 하는 의결을 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평등교단 지향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불교 개혁연대는 “△교헌개정안에 출가수위단 9인으로 단원 수를 축소하고, 재가수위단에 최상위 교화단이 지위를 부여하라!

△출가수위단원의 교구장 겸직 등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위배되는 일체의 겸직을 금지해 수위단회 본래의 위상에 맞게 운영하라.”고 강력 촉구했다./익산=김익길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