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SNS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 광고 글을 게시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자신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 90여 건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광고비 6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거범죄를 목격한 유권자들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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