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8,125호에 대해 오는 4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열람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장수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할 수 있으며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기간 내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