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48일까지 지난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필지는 161645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의견제출 필지를 포함한 장수군 조사 대상 161645필지는 4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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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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