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오는 121일부터 시행되는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확대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화재시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량용 소화기 비치의무 확대는 차량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는 신규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차량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경천 소방서장최근 차량화재를 관계인의 소화기로 조기에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많다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더불어 유사시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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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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