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화한 봄 날씨 속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를 나서는 견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견주들은 여전히 목줄과 입마개 등을 채우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8일 오전 11시께 방문한 전주시 문학대공원.

공원은 따스한 날씨에 맞춰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어린이들로 주를 이뤘다.

여기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견주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일부 견주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들을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게끔 방치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향해 매섭게 짖어대는 반려견들로 인해 보호자들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을 황급히 끌어안고 공원 밖으로 빠져나가기 바빴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 세병공원도 개 물림 사고 등에 크게 노출돼 있었다.

특히 성인 무릎높이를 훌쩍 넘는 대형견들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원 곳곳을 누볐으며,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여유를 즐기는 한 시민은 깜짝 놀라 자리를 이동하기도 했다.

목줄도 2m 넘게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일부 견주는 대형견들의 힘을 이기지 못한 채 끌려가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시민 최성희(66)씨는 “밤낮 할 것 없이 공원에서 산책할 때마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들이 매일 보인다”며 “혹시나 달려들어 물까 봐 두려워 반려견들을 피해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소방에 따르면 도내 누적 반려견은 총 9만 4,812마리다.

지난 2021년 7만4000여 마리였던 반려견은 3년 만에 2만여 마리가 늘어난 상태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40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132건, 2022년 121건, 2023년 150여 건으로 매년 12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에선 지난해 5월 임실에서 50대 여성이 견주와 함께 산책 중이던 개에게 오른쪽 정강이를 물려 피부이탈 및 열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다.

또 같은 해 4월 고창에서 60대 남성이 식당에 묶여 있던 개에 물려 오른쪽 팔에 뼈가 보이는 중상을 당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법률 안에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보여 분쟁에 휘말린다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현재는 입마개와 목줄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려견은 도사, 핏불 등 맹견 5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

이운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견주들은 2m 이내의 목줄과 입마개를 필히 반려견에 착용시켜 불의의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다가오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맹견 5종만이 목줄·입마개 의무가 아닌 모든 반려견도 대상이 돼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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