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완주지역 전세 보증금 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 43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약 18억 원 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탁회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임차인들은 지난 10월 임대사업자 등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세입자들은 A씨 등이 신탁회사의 승인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등 보증금 변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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