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29일까지 봄철 신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에 위치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청소년 유해 활동 합동점검은 청소년 출입 금지 및 고용금지 위반업소 단속까지 확대해 지속 추진하며,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단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점검에는 군 안전 점검 부서,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장수초학교지원단이 참여해 학교와 유해업소 밀집 지역 유흥업소, 숙박업소, 편의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안전 유해 요소 및 청소년보호법상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다.

합동점검단은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PC, 편의점 등을 방문해 ·담배 판매금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표시 업소 및 스티커 훼손 업소에는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 판매를 금지하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조은영 여성청소년팀장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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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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