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완화된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농어촌)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최대 3억 6400만 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됐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수급자 종별, 입원·외래 여부, 병원 및 약국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박장석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을 통해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으로 인해 주저하셨던 도민분께서도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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