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와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각종 문의와 민원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손쉽게 구매·설치하도록 관내 판매업체 명단 및 구매 절차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소방행정 서비스다.

더블보상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지난달 더블보상제 주인공은 장수군 장계면에서 발생한 상가화재에서 본인 상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조기 진압한 송병주씨에게 소화기를 지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경천 소방서장은화재 발생 시 소중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원스톱 지원센터와 더블보상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가정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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