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520241기분 납부 대상 건에 대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연 2(3, 9) 부과된다.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직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방식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41일까지이며 은행CD/ATM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형수 생태보전팀장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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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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