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 설득을 위해 전북 특별자치도 차원의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지난해 여야정치권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기재부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관법) 개정의 재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 중심의 교통생활권 지역으로 대도시권 범위를 확대하는 ‘전주권 대도시권’ 신설 타당성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에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를 포함하는 전주 권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광법 개정 필요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대광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한 대도시가 인접 시, 군과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광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가 다르지 않은 전주시와 인접 시군을 대광법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전북자치도가 지역 여야정치권과 함께 국회에서 ‘도청소재지이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권인 전주대도시권 신설’을 시행해 1개의 대도시권을 추가하는 대광법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애초 법 취지에 어긋나고 유사 규모 도시 간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대광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광법 대상이 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지원 30% 등의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 부담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주시와 인근 지자체 생활 인구만 1백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연계된 교통망 개선 작업은 당면 현안이 된 전북으로선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북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134조 원 규모의 전국 단위 광역교통망 계획에 유일하게 제외된 지자체로 남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교통오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다시 한번 모아야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개정안의 재시도인 만큼 타당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 개발 역시 시급하다.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에 특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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