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자 중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당 기간에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 298만 명, 개인사업자 31만 명 가운데 지난달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은 개인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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