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하고 사직과 노조 탈퇴를 압박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가 형사공탁을 했다.

1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A조합장이 최근 재판부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제출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적용할 의무는 없다.

이외에도 A조합장은 감형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19차례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A조합장은 A씨는 지난해 9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축협직원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고는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라는 등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같은날 축협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신고 있던 신발로 직원을 던지는 등 때린 것도 모자라,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사표내라'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을 겪게된 일부 축협직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직원의 형사고소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막기위해 합의를 요청했는데,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화 36차례, 문자메시지 47차례나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조합장에 올랐고, 지난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 재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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