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일반재산 중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총 410필지의 공유재산으로 부과금액은 약 3,898만 원이다. 시유재산 392필지 약 3,837만 원, 도유재산 18필지 약61만 원이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경작용1%, 주거용 2%, 기타 5% 등 사용 용도별 일정 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올해 대부료 납부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납부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ATM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활용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능률적인 재산을 매각해 세수확보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익산=김익길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