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공의 의존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를 포함해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현장 간호사들은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PA 간호사부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등을 위한 법제화를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할지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이와함께 성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2천명 증원' 규모는 변함없다면서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천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전공의 복귀자나 잔류자에 대한 색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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