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종사자 복지 처우개선에 나선다. 지난 8일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1447명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며 이들은 업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실제 이날 오전 심덕섭 군수는 한국사회복지공제조합회(이사장 강선경)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에 이은 ‘상해보험 가입지원’까지 이뤄지면서 사기가 오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고창군 사회복지 종사자 1447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복 보상을 지원받는다”며 “보험 가입비 2만원은 중앙정부와 군이 절반씩 지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선 8기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천명하고 사회복지종사자가 일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지원을 확대해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이에 고창군노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신설(9000만원), 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교통비 인상(월 10만원→원 15만원),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보수교육비(700만원) 지원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분야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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