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통한‘골든타임’확보를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긴급 출동 중 소방차량 진로 방해 또는 가로막는 행위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장소 5미터 이내 주·정차 차량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 내 주·정차로 출동 방해 행위 등이다.

또한, 주요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대해 익산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상곤 서장은 “무심코 세워둔 내 차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익산=김익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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