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가 오는 7월부터 쓰레기 배출시간과 배출 방법 등이 변경된다.

생활쓰레기는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재활용쓰레기는 주 2회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아무 때나 배출된 쓰레기를 일몰 후에만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도 각 동별로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토록 해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청소행정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다.

먼저 '일몰 후 배출제'의 경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수거일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배출하도록 시간에 제한을 뒀다.

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생활쓰레기가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사례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품목 구분 없이 배출하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지정해 일몰 후에 주 2회 배출토록 변경됐다.

재활용쓰레기는 동별로 월요일과 수요일 또는 일요일과 화요일로 주 2회 배출하고, 배출 품목은 플라스틱·병류·금속류와 투명페트병·비닐류·종이류를 각각 분리해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스티로폼은 부피가 큰 만큼 양일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시는 각 가구별로 상시 비치해둘 수 있는 자석형 안내문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지정 요일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적용대상은 전체가구 중 단독주택 및 상가 등 11만 여 세대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존대로 자체 배출방안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 이후 제도가 시행되면 배출 방법을 위반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자에 대한 계도에 나서는 등 올바른 배출 방법 숙지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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