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임금 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4년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층·분야별 점검에서 ‘종합예방점검’으로 확대·개편하고, 종합적인 예방점검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6대 취약분야에 대한 ‘기초 노동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중심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익산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기초 노동질서가 취약한 업종을 선정, 지역 실정에 맞는 수시감독을 실시해 기초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현철 익산지청장은 “근로감독이 기초 노동질서 정착과 노사법치를 이룰 수 있는 핵심도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