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보장과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 실천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23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가해자 중80% 이상이 주취자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곤 서장은“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소방서에서는 폭행 피해 대비 ▲구급차 내·외부CCTV및 웨어러블 캠 보급 확대 ▲폭언·폭행 피해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휴식시간 보장 및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익산=김익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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