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급증하는 어촌인력의 단기·계절성 고용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산 분야에 근로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어가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로 근로 추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와 고용을 희망하는 어촌지역 고용주는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면양식 분야 시범 사업지 선정 이후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지난해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선발해 왔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난달 시행한 사전 고용 수요조사에서는 130여 명으로 고용 수요가 급증해 올해는 추가로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촌인력 수급 시행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먼저 고용 수요 내에서 해외 지자체와의 인력 교류 협약(MOU)을 체결해 어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예정이다.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의 배정심사와 입국 절차를 마치면 올해 하반기 중 입국해 기본 5개월, 연장 때에는 최대 8개월까지 김 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근로 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 단체 근로 교육을 시행해 안정적인 고용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마다 어업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김 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 적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고용 어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그만큼 계절 근로 인력의 안정적인 지원이 어업인들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적시적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지원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