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자 익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강성자 익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강성자 익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우리 삶에서 건강보험의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하여 의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한다.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의 건전한 관리를 통해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숨어있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불법적 환자유치?과잉진료?진료비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로, 약 3조 4,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 그 금액이 해마다 2,300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날로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활용,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 더 이상의 시간지체는 국민의 생명권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한 때 이다.

공단은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소중하게 지켜냄으로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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