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시행령(20)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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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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