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새만금 유역과 상수원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와 도로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조건의 개발사업, 폐수배출신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은 338개소로, 올해 점검 대상은 총 131개소(약 40%) 수준이다.

이에 3년 이내 미점검 사업장, 최근 신고(변경)수리 사업장,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집중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37개소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비점오염원은 배출원이 불특정하고 대응이 어려워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새만금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이 적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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