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5일 제40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보유한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푸드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T·BT·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 식품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와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특히,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로록 했다. 

또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출연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도내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 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대중 의원은 ”푸드테크산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례 제정 파급효과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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