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가 이른바 ‘전북 의석 10석 사수법안’을 국회 등원시 개정할 1호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는 총선때 마다 또다시 논란을 거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법률개정안으로 추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조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강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과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인구편차와 상관없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은 전북과 여건이 비슷한 전국 광역단위 의원들과 연대하면 발의에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에 등원할 수 있다면 이 법안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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