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전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의석 10석 사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그야말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 김성주 의원이 함께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인구수를 유권자 수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며 "전북의 경우 아이들과 청소년이 적고 고령화된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 타지역 선거구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도 "지방 소멸이 가속하면서 인구 기준에 따라 농산어촌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빠진다"며 "선거구획정에 인구 대표성과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같이 감안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여야 주요 정당의 의견을 받아 선관위가 합리적 안을 내놓고 국회 협상 과정에서 보완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미세조정 부분에서 지역 주민 유권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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