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는 오는 13일까지 조례안 27건에 대해 심사하고,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잘못된 정책추진과 미흡한 제도로 인해 사업 차질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마련한 합리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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