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인상했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급여는 작년 보다 평균 11.1% 인상된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41만5,000원→46만1,000원, 중학생은 58만9,000원→65만4,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72만7,000원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86만4,957원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특히 바우처 지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명의 카드(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수단(앱 또는 웹, 4월 시행 예정) △전용카드(5월 시행 예정) 등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장천기자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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