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공익기능 증진, 농업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익산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또 산업계가 없는 동지역의 경우 농산유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이 0.5㏊ 이하이면서 농촌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진흥·비진흥, 논·밭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당 100~205만원을 지급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업·농촌 공익을 위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영농 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자는 준수 사항별로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고, 미이행이 많은 경우 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산유통과 이명석 과장은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가 삭제돼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