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올해 사업량은 85동으로 해당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농촌빈집정비 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슬레이트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협의를 통해 빈집 정비사업 신청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를 안내하고 있어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방치된 빈집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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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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