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지냈고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 예비후보는 징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이었다. 

그는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징계에도 이 예비후보의 4월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예비후보는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처분으로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