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전 교육학예실장의 갑질의혹에 대해 전북도가 조사를 한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본보 2023년 7월 25일자 2면>

3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에 전북도립국악원 A 전 교육학예실장에 대한 청원이 접수됐다. 청원에는 지난 2021년 11월 부임한 A실장이 교육과 연구를 담당해야하는 부서장임에도 관련 업무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없이 부서를 운영하며 개인과 조직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자는 "역대 전 실장들과 서류상 스펙부터 달라 전문성이 의심되고 연구실적 또한 전무해 어떻게 직책을 맡았는지 의문"이라며 "공연평가 위원 또는 세미나 발제자를 개인 친분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문업체가 아닌 사적인 인연이 있는 업체에 업무를 맡겨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직원에게 연말평가를 빌미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과 불필요한 출장비 수령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전북자치도는 청원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였으며, 피청원인은 계약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A실장이 선정한 세미나 발제자가 사회자로서 부적합한 자로 볼 수 없는 점, 진술 외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A실장의 행위나 발언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근무평정은 A실장의 고유권한이며 연말평가를 빌미로 갑질을 했다는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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