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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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달 29일자로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6일 익산 망성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주간 총 18건이 집중 발생해 239만 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최초 발생 2주만에 추가 발생 없이 2개월 이상 비발생을 유지했다. 도는 산란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전담관 운영,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소독차량 110대를 총동원한 농장주변 및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 등 행정과 축산관계자, 농장의 협업을 통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고, 작년 3월에도 도내에서 발생한 사례(1건) 등을 감안해 주요 방역조치는 3월 말까지 연장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3월까지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 ▲오리농가 입식 기준 강화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 연장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일제 소독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10만수 이상 산란계 통제초소 등은 유지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3월 이후에도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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