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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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모든 저소득계층으로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하고 그 외 대상은 6,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상담과 함께 도 법무행정과의 희망법률상담(☎063-280-2847)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시행한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해 도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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