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영농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부숙이 덜된 퇴·액비 살포로 인한 축산 악취를 사전 차단하고자 축산농가 및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관리상태와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주요 점검 사항은△퇴·액비의 부숙도기준 적정 여부△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처리된 가축분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GPS및 중량센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lsns.or.kr)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2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정복 환경관리과장은 “퇴·액비 살포 관련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와 업체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