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6억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소상공인 차량과 저소득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이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입했을 때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3.5톤 미만 차량)하며, 올해는 ‘2023년 11월일 이후 신규등록 한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및 Euro6이상 경유차를 중고 구매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후 인터넷접수 및 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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