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는 339㎢(1억300만평)에 달한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이 해당된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또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천안·홍성·당진·태안 등에 모밀리티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논산에는 국방클러스터, 아산에 경찰병원 건립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