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전북 고창군 상하면의 한 도로 갓길을 걷던 B씨(70대)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드레일을 먼저 받은 뒤 충격으로 인해 B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하기 위해 주변 CCTV를 분석, 약 6시간여 만에 그의 주거지 전남 영광군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음주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홍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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