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전북 고창군 상하면의 한 도로 갓길을 걷던 B씨(70대)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드레일을 먼저 받은 뒤 충격으로 인해 B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하기 위해 주변 CCTV를 분석, 약 6시간여 만에 그의 주거지 전남 영광군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음주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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