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전라북도 내 및 광주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1건당 최대 15만원이고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건의료원 원무팀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이송비 지원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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