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첫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 반발도 거듭되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동브리핑했다.

정부는 우선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집단적 진료 거부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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