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년도(2023) 총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까지 지원된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이며,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서류 접수 후 신청 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대상이 되는 관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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