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달 28일까지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7명 이내다.

,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세금 체납자, 최근 5년간 유사 창업 지원금 수령자, 최근 3년 이내 동종업종 사업자등록 말소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 비용으로 1개소에 사업비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창업 지원에 관심있는 청년은 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이번달 28일까지 군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063-650-1587)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자들은 상반기 중에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과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이번 창업 지원사업이 순창군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시작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18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총 50개소의 사업장에 창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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