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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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한국공정무역 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 실천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 촉진을 위한 캠페인 및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통해 저개발국 소규모 생산자들의 지속할 수 있는 삶을 지지해 국제공헌과 인권 존중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조례 제정, 공정무역상품 판매처 확대, 교육·회의·행사에서 공정무역 제품 활용, 캠페인 동참, 공정무역 위원회 구성 등의 인증 조건을 충족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증 기간은 최대 2년으로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센터는 ▲5년간 공정무역 콘퍼런스 개최 ▲전북 '우리 동네 페어 카페' 및 판매처 13곳 발굴 ▲전주시설관리공단과 공정무역 동행 MOU 기관 협약 체결 등 지역사회에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2026년 2월 12일까지 인증이 유지된다.

김보금 소장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금까지 7531명의 도민에게 208회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정무역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번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증 취득'을 계기로 공정무역의 가치와 윤리적인 소비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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