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최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 순창군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및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의하며 최길석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3년도 재산등록 심사 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심의했다.

최길석 위원장은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로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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