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농어촌소득사업지원 융자금을 오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년 이상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농·축·어업인이며 사업은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농촌관광휴양사업 등이다.

융자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됐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으로 조정했다. 또한 융자금의 이율이 연 2%에서 1%로 하향 조정돼 대상자들의 이자 부담을 대폭 줄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구비해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신청인의 융자 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이를 위해 농협의 신용조사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이 농가의 자립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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