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기업에서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세금 문제가 기업의 저출생 대책 마련 의지를 반감시킨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영그룹은 ‘1억원 출산장려금을 도입하고,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자녀 70여 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이 15천만원~3억원일 경우 최고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38%.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이 앞장선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과세 대안이 관건으로 부상했다. 부영 측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했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도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 또는 전액 비과세로 확대하거나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세액공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다만 민간기업의 폭넓은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절세로 악용될 소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